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린 것이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40만원대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 이제는 10만원대가 되었습니다.
신청하려면 직접 지역 동사무소에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1인 가구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3.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실제 받는 시기
1.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라면 성인과 미성년, 어린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가구 단위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걸린 경우 둘 중 한명의 명의로 1번만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요양원에 거주한다면 1인이 1가구로 인정되어, 확진자의 통장으로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확진이 됬더라도 지급 대상 제외자가 있습니다. 바로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어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야지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따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혹은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본인이 가도 되고,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리인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자가격리가 해지된 후 3개월 이내 입니다.
즉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후 즉시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보다, 혹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대비해 2~3일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요청하는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확진자 본인이 방문할 때에는,
- 격리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분증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증명)
- 격리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위임장
- 격리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 통장 사본
- 격리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와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 8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라고 적혀지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격리통지서는 본인이 확정되었을 때 받은 보건서 문자를 캡쳐해 보여주면 됩니다.
팩스와 메일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해 담당 부서의 팩스와 메일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서류를 잘 받았나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내것이 누락되지는 않았나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격리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정리해 보면 확진 문자 캡쳐 → 격리 → 격리 완료 후 서류를 챙겨 신분증과 함께 동사무소 방문 → 지원금 신청
이 되겠습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실제 받는 시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3월 16일 부로 1가구당 1인 10만원, 2인 감염이라면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후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코로나 확진 시 지원금 신청법과 실제로 받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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