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격리에 들어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주가 휴가를 줄 때, 휴가 형태를 유급휴가 형태로 해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 사장님을 위한 제도이지, 확진자(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1. 신청 자격
앞서 말씀드렸듯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게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으로 휴가를 준 사업주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일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1일 최대 45,000원, 5일분 까지 지원합니다. 즉 한 명당 최대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월차로 사용된 유급휴가는 제외입니다.
3.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팩스, 직접방문,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단소개 → 지사찾기 클릭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실제 받는 날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2~3개월 후에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직원에게는 월급을 100% 다 주고 지원금을 회사로 받는 방식을 취하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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