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직장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시작해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격리기간동안을 무급휴가로 받았을 경우,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확인서 입니다.
- 유급휴가 뜻 : 휴가기간에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나오는 형태의 휴가
- 무급휴가 뜻 : 휴가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나오지 않는 형태의 휴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해준다면 굳이 격리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로 된다면 꼭 확진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으셔서 격리지원금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법
사업주 칸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명과 회사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근로자 칸에는 확진자의 정보를 적는데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차례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 격리기간은 격리를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작성일과 회사의 직인을 찍으면 끝입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방법
서류 작성을 완료했다면, 격리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서류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혹은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격리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지원금은 1가구 당 1인 확진자면 10만원, 2인 확진이면 15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참고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 통장에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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