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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건강

자가격리 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차이점

by 호박밭 2022. 5. 9.

코로나 감염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원금의 차이점과 어떻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자가격리 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차이점

<지급 대상>

먼저 자가격리 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지원금 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이 생긴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입니다.

 

두 지원금 모두 원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는 지원금 이지만,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린 '개인' 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원금 지급 제외대상

 1)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어 격리만 되면 지급 대상이 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제외대상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무급 휴가 처리가 되어야, 즉 격리기간에 돈을 못 받아야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면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격리기간을 반드시 잘 지켜야겠습니다.

 

또 가족 중 한명이 공무원이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이점 염두에 두셔야 겠습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규정인데요,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사업체 중에서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격리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녔다면, 해당 사업체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사업체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지원금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받으실 때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유급휴가비용과-생활지원비를-지원한다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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