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가족이 치매에 걸렸거나 혹은 의심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요양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장기요양보호 신청하기
장기요양보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시설요양등급, 집에 보호사가 방문해 돌봐주는 재가요양등급입니다.
보통 증세가 경미한 어르신은 재가요양등급을, 심한 어르신은 시설요양등급을 받습니다. 참고로 '주간보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유치원처럼 (요즘은 노치원이라고 함) 아침에 환자를 모셔가 보살핀 뒤 저녁에 데려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가요양등급만 받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호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1577-1000(건강보험콜센터)에 전화해 치매 요양보호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공단에서 관련 직원이 집에 방문합니다.
장기요양보호 신청 전 준비사항
공단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 이런 저런 질문을 할 텐데요. 멀쩡한 노인을 치매로 몰아 시설에 넣을 속셈은 아닌지 꼼꼼하게 질문합니다. 환자가 직원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오해를 받기 전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 병원 치매 진단서 발급 받아 놓기
- 치매행동 촬영해 놓기
그러면 오해 없이 제대로 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은 환자의 정신이상등급과 신체이상등급을 체크해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 |
1등급 | 95점 |
2등급 | 75~95점 |
3등급 | 60~75점 |
4등급 | 51~60점 |
5등급 | 45~51점 |
6등급 | 45점 미만 |
이 점수는 집에 방문한 공단 직원들이 판단합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와는 무관하니 참조하세요.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기요양보호 신청 주의사항
반드시 집에 계셔야 함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공단직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꼭 집에서 모시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와상환자일 경우
누워계시는 환자일 경우, 3~6개월 정도 되었어야 신체이상으로 요양 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내야 합니다. (반면 정신이상으로 인한 요양등급은 잘 책정해 줌)
이렇게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호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등급을 받은 후 집에서 모실거라면 상관 없지만 시설에 모실거라면 이제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질 좋은 요양시설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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