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보건소에서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뇌 어느부위에서 치매가 발생했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 때 찍는 것이 CT 혹은 MRI 입니다.
참고로 CT와 MRI는 치매 확정을 위해 찍는 것이 아니라, '치매 발생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치매인지 아닌지는 이미 치매인지검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CT와 MRI는 보건소에서 찍을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보건소에 지정해 주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찍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 CT 사진
CT는 몸에 특정 약물을 집어넣어 그 약물이 반응하는 부위에 따라 병증을 판단하는 사진입니다. 치매에 걸린 뇌는 정상뇌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CT로 판정이 애매하면 MRI까지 같이 찍습니다. MRI 는 뇌 단층촬영으로 CT보다 좀 더 구분이 잘 갑니다. 막혀있는 혈관까지 자세하게 구분해내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치매 CT, MRI 찍기 전 치매 인지검사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기억력 감퇴와 무기력 증상을 보여서 치매로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가서 MRI 를 찍지 마시고, 반드시 보건소에서 인지검사 부터 받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초기인 경우 MRI를 찍어도 잘 안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통 상태와는 다르다 싶으면 여러 병원에서 다양하게 찍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도 되도록 큰 병원에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원이 기기 상태가 좋아 더 선명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요.
치매약 처방받기
이제 치매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치매약을 처방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받아 치매 판정을 받으면 치매약값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정이 해당되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들렀다가 병원으로 갈 수 없다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치매검사 받기. (유료)
두 번째, 치매 검사 후 CT 를 찍어 치매 판정 받기. (유료)
세 번째, 치매약 받고 진단서 떼기
네 번째,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약 값 청구하기
이렇게 하면 치매약 값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치매검사가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종합병원에서는 유료라는 점이랄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양급여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치매는 한번 발동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되는지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지요.
집에서 가족들이 모시면 참 좋겠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 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부의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4) - 치매요양시설 찾기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0) | 2023.01.27 |
---|---|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3) - 장기요양보호 신청하기 (0) | 2023.01.27 |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1) - 보건소 치매센터 무료 치매검사 (0) | 2023.01.26 |
횡문근융해증 무리한 헬스하면 생기는 병 (1) | 2023.01.25 |
강아지 윗입술 부음 동그랗게 까지는 이유 (0) | 2023.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