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여가 결혼하여 첫째를 출산하면 나라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명 첫만남이용권 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 주민등록상 등록만 하면 조건 없이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아기 첫째 낳고 지원금 200만원 받기 국민행복카드
이 200만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실물로 발급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 불가
2. 지원 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먼저 은행에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 신한카드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200만원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2) 200만원 신청하기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첫째아기 200만원 지원금은 아기의 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받는 법과 사용법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포인트로 가게에서 필요한 제품은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목적과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단란주점, 오락실, 복권방, 경마장, 승마장, 카약킹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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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바우처로 기저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기저귀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귀 값 80,000원
- 분유값 100,000원
그런데 모든 아기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구 중 만 2세 미만 아기를 둔 다자녀(자녀 2명 이상)가구만 해당됩니다. 즉 내 아기가 1살 이여도 한 명 뿐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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