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우리는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평소에 인지를 잘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데 해외 구매상품은 세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통관할 때 내는 세금, 통관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 외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건에 따라 이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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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 면제 (미국은 200달러)
150달러 이하 제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1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150달러로 이하로만 사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달러네요! 미국에서 배송오는 건 200달러 이하로만 삽시다. 400달러어치를 사더라도 200달러씩 두 번 나누어 사면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사도 같은 날 세관을 통과하면, 합산과세 금액을 내야 합니다.
2. 합산과세 금액 면제 방법
350달러를 150, 200 이렇게 나누어 사더라도 같은 날 세관을 통과하면, 합친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주문한 제품이 세관을 통과한 후에 그다음 제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세관 통과 시까지 2~3일 정도 걸리니, 안전하게 4일 정도 지났을 때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른 국가에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같은 날 세관을 통과해도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오는 제품이면 합산과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3. 면세가 안 되는 제품도 면세 가능
아무리 150달러 이하로 사도, 원칙적으로 관부가세 면제가 불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제품들인데요.
이런 제품도,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즉 되파는 용도가 아니란 걸 인증하면 관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제품의 무게와 수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세청 링크를 참조하세요.
관세청 간이통관절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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