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나 빵 등 식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유통기한을 보고 신선도를 예상하여 물건을 고르는데요. 2023년 부터는 이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2023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달라지는 점
그렇다면 왜 멀쩡히 쓰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입니다. 유통기한은 엄밀히 따지면 '유통업자가 물건을 유통해도 되는 기한' 으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기한은 이보다 더 깁니다. 우유나 계란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린 이걸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곤 했지요. 아깝게...
- 유통기한(sell-by-date) : 식품 등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이 기한을 넘으면 식품이 멀쩡하더라도 팔면 안 됨.
- 소비기한(use-by-date) : 유통기한이 끝난 후에도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최종기간. 유통기한보다 더 김.
주요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간
그렇다면 소비기간은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길까요? 시중에 많이 팔리는 식품 위주로 알아봅시다.
- 달걀 : 유통기한 45일, 소비기한 70일
- 우유 :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59일
- 두부 :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104일
- 식빵 : 유통기한 3일, 소비기한 23일
- 라면 : 유통기한 5개월, 소비기한 8개월
- 고추장 : 유통기한 18개월, 소비기한 2년 이상
- 냉동만두 : 유통기한 9개월, 소비기한 1년 이상
대부분 유통기한이 끝나더라도 1달 이상은 소비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달걀이 70일, 우유가 59일이나 된다니 조금 놀랍네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부터?
이 소비기한 표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소비기한 표시를 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 주의사항>
1) 식품 보관온도 잘 지키기
물론 위의 소비기간대로 잘 지켜지려면 보관을 잘 해야 겠지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품 타입별 보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 보관 : 0~10도
- 냉동 보관 : -18도 이하
- 실온 보관 : 1~35도
2) 소비기한이 지나면 진짜 버리기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되는지 어쩐지 헷갈렸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진짜 못 먹는 것이니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해 주는 법이 생겨 너무 좋네요.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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