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청하는 청약,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6년도 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저축에 크게 도움이 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조금 바뀌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2021년 9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뀌는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신청해 2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금을 넣어주어 2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만기금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잦은 이직율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 한 것 같습니다. 1년, 혹은 1년도 못 채우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자 | 납입금액 | 총금액 |
청년(근로자) | 최소 월 12만원 x 24개월 | 300만원 |
근로 기업 | 300만원 (월 분할납입) | 300만원 |
정부 | 600만원 (월 분할납입) | 600만원 |
만기금액 | 1,200만원 |
2021년 9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뀌는 점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자도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10만명 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기준이나 혜택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9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목표인원 : 2만명
2. 임금 상한 요건 강화 : 300만원 이하
3. 중견기업 재직자 제외
4. 장기실직자 제외
5.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20%) 도입
6. 총액 1,200만원으로 조정 (원래는 1,600만원이었는데 줄었어요..)
7. 3년형 폐지
원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짜리 말고도 3년짜리가 있었습니다. 3년동안 장기근속 하면 더 많은 지원금(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는 3년형이 없어졌답니다.
상기 조건을 반영한 9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월급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만
3. 정규직만 대상, 계약직, 비정규직은 대상이 아님
4. 정규직 계약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함
5. 신청은 본인과 회사가 동시해 해야 함
6. 5인 이상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에 다녀야 함
7. 2년동안 장기근속 필수 (이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일, 신청방법
9월 청년내일 채움 공제는 9월 1일 부터 잠정 시작 예정입니다. 9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체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인기 많은 제도는 갈수록 기준이 빡빡해지네요.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2만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희망하며 본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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