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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건강

6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법

by 호박밭 2021. 8. 27.

6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을 말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 치료비가 내 수입 대비 너무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서 6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재난적의료비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스크를_착용한_의사_여러명이_동그랗게_서서_환자를_내려다_보고_있는_사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부담되는 가계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원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치료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그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수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먼저 소득수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재산이 총 5억 4천만원이 안 되어야 합니다.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존에는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인 경우, 치료비의 50%를 지원 합니다. 만약 소득이 이보다 더 낮을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상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먼저 입원한 모든 질환이 그 대상입니다. 외래 진료로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중난치, 중증화상 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수준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이내 입니다. 여기서 지원 제외 항목에는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비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 된 금액에서 50%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비 따로 받고, 또 50%를 재난적의료비를 받는 건 안되겠네요.

 

지원 일수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네요.

 

지원 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줍니다. 원래 2천만원 이였는데 3천 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 까지는 치료비가 2천 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1천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지 올해 부터는 아예 한도를 3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필수 입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원했을 경우, 퇴원일 3일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이도 원래 7일이었는데 3일로 조정 되었습니다. 7일로 하니 그 동안 몰랐던 질병을 발견 되거나, 일자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입원 기간을 늘리기도 해서 그렇다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주소, 전화번호

신청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 수월하시게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의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링크

 

재난적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보험공단 현장에 있을 듯)

☞ 예금통장 사본

☞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서

☞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변경된 재난적의료비 기준 적용 일시

2021년 11월 1일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직까지는 지원 금액이 총 2천 만원에, 대상자로 선정 되면 치료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네요! 

 

 

요약

1.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을 확인하여, 중위소득 100~200% 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 금액은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외 한 금액의 50%. 

3.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인데, 곧 3천만원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4. 지원 일자는 외래 진료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 입원 했으면 퇴원 7일 전. 하지만 곧 3일 전으로 바뀔 예정

5.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함 (대리인 가능)

6. 변경 기준 적용일 : 2021년 11월 1일 (예정)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필요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여 과도한 의료비에 허덕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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