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라도 불리는 이것은 취직할 때, 혹은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필요한 곳은 식품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쪽으로,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 보건증은 개인 식당 운영, 학교 급식 종사, 술집 등 유흥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혹여나 모를 감염병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1. 보건증이 발급 가능한 보건소 찾기
보건증은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건소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집과 가까운 보건소가 어딘지 확인했으면, 반드시 전화하여 보건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건소 확인방법은 검색창에 쳐봐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지헬스(G-Health)사이트에 접속해 보는 것입니다.
지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탭의 보건소식을 누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의료기관 상세검색 란에서 시, 도와 지역구까지만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지역구 당 하나만 있으므로 동 까지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내 구역의 보건소를 확인했으면 이제 전화를 해봐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이 확실히 가능한지 확인한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2.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사람이 많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검사료 3천원 내기
보건소 검사료는 3천원 입니다. 다른 개인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가격이 몇 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보건지소(보건소 밑에 딸려 지역 보건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검사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처음부터 보건소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전화로 확인해 된다고 하면 가시면 되지만요.
4. 4~5일 후 보건증 발급완료
보건증은 검사를 받았다 하여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정도 흐른 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검사 때문인것 같습니다.
보건증 미지참시 받는 불이익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은 영업장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업원 :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운영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급받은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단체급식시설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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